[108호]2017.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을 추락시킨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20
조회
3253
게시글 썸네일
삼성중공업, 공동시공사 Technip , 발주 및 운영사인 Total 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NCP 진정한다.

2017. 5. 1. 노동절의 끔찍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언 만 2년을 채워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발표와 국민참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고의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동 환경의 안전은 여전히 경시된 채 2년 전 봄의 처절하고 잔혹했던 사고는 어느덧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크레인 사고에 대한 국내법적인 책임 추궁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볍고, 그 대상은 몇 몇 현장 노동자와, 허울뿐인 안전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마는 것에 그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고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마틴 링거 프로젝트를 공동 시공하였던 삼성중공업과 Technip(프랑스) 및 프로젝트의 당시 운영사인 Total Norge(노르웨이)와 Total(프랑스)에 대해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NCP진정을 진행한다.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크레인 충돌사고가 7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설비 개선,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사내 관련 표준에도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중첩시키는 공법은 매우 이례적인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이전 사전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공동시공사  Technip과 발주사인 Total Norge의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크레인들이 중첩되는 작업방식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위험의 상존을 인지하였음이 자명하다.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 변경은 설계 변경 및 이로 인한 높이의 상승이었다. 설계의 변경과 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공동시공사가 협의하면서 시공방법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통상 중대한 작업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사의 승인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발주사는 사전위험성평가 등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보고받는 등 확인하는 것이 절차이다.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은 이례적이고 중대한 작업방식의 변경이므로 발주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주사는 삼성중공업의 안전대책이 미비하거나 사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상쇄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NCP 진정을 통해서 2017년 5월의 크레인 사고가 노동자의 사고 및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용되는 규제기준과 업계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진정 대상 다국적 기업들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피상적이고 전시적인 대책이 아닌, 발주, 수주 및 생산 과정에서부터 노동안전을 규정하고 이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둘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기업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진정이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하여 선진적인 기준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 2. 13.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업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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