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 현장보고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37
조회
3643
게시글 썸네일
현대비엔지스틸지회


교육을 통해 조합원 관심을 높힌다

19년 한해를 힘차게 시작하면서 올해는 조합원 안전교육을 1월 17,22,24,30일 4개조를 노안부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 교육을 외부에 의뢰해서 해볼까 생각해보았지만 조합의 노안부장이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재조사표에 사측에서 늘 작업자부주의로 원인을 기록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최근 현장에서 개인보호구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측의 안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발생혔던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현장문제점으로 조합원 교육을 하며 소통을 하니 교육참여도도 높고 노동안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근골환자 발생 부서를 중심으로 평가와 개선방안을 집중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은 기관의 관성적 측정태도를 변화시키고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산추련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네요.
힘차게 올한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비엔지스틸지회 노안부장 이상신


 
산재환자 생계비보조

두산중공업(전신인 한국중공업)에 입사 하기 전에 89년11월경 영흥철강에서 주물사고로 '양하지 족부 3도화상(체표면20%)'으로 인한 산재처리 하였고 요양 후 상병이 호전되어 종결 후 당시 한중으로 입사했던 조합원이 있습니다. 왼쪽 발등.발가락 화상으며 피부가 경직 되어 엄지발가락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 뒤 약27년간 현장에서 작업하다보니 무릎.골반 허리에 무리가 온 상태여서 엄지발가락 변형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산재환자 생계보조비20%지급 및 요양(휴업근태)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통보였습니다.
산보위에서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지회에서  법적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단체협약 내용에 현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한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은 산재법상의 요양(재요양을 포함)한 것이 명백하며, 기존질병이나 부상이 자연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화였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산재환자 생계보조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최종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회사는 '단협에 명시된 산재환자 적용기준'에 따라 일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지회 노안위원 허창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투쟁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에서는 지난 12월 피부질환 집단발병 기자회견 이후 현장 내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측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안전권의 배제에 대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높여 이윤에 밀려있던 현장안전을 되찾고 감시하고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위아 1공장에서는 3개의 하청업체의 노안담당자 3명이 모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3공장에서 요구한 2개 업체는 위촉장을 들고 방문할 때마다 회피하거나 명산감 업무라는 핑계의 현장 이탈로 생산에 지장을 준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산보위 안건수집등 현장 내의 활발한 노안활동과 병행하며 집요하게 요구하여 두 업체중 한 업체는 위촉동의를 받아내었고 남은 한 곳은 아직도 활동시간의 범위 축소 요구하며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공장에 비해 순탄하다고 생각했던 1공장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체 안전점검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업체는 현장의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명산감이 점검에 입회하자
사장은 “내가 승인하지 않은 활동은 인정 못 한다”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항의하였고 상호 간 업무에 협조하라는 노동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수시로 노동자의 권리와 결속을 와해하려는 움직임에 현대위아 창원 비지회는 차갑고도 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위아 창원비지회 노안부장 이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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