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기로에 선 중대재해처벌법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21
조회
2449
게시글 썸네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중처법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전에는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해서 중처법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중처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중처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중처법 시행 이전에 예방 노력을 해야 했지만, 처벌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하지 않았다. 특히,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라 하여 사실상 형식만 갖추면 처벌을 하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상식적으로 위험이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개선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작업을 중지하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순차적 개선을 하겠다는 것과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중처법 시행 후 반기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중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처법 무력화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법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역시 무력화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이지만 중처법 4호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처법 보다는 중처법 시행령을 우선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처법에 이행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유 역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검찰의 이러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사업주들은 2022년 1월 27일 전 체계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꿈은 정말 꿈이 되었다.
사업주를 위해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했다.
경영계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들 것이다.
결국 검찰 때문에 망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4)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341
2024.04.11 0 341
298
[만나고 싶었습니다] [123호]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김창남 노안부장을 만나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226
2023.03.09 0 1226
297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206
2023.03.09 0 1206
296
[일터에서 온 편지] [123호]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이하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024
2023.03.09 0 1024
295
[초점] [123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68
2023.03.09 0 1168
294
[현장을 찾아서] [123호]누가 뭐래도 연대!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787
2023.03.09 0 1787
293
[활동 글] [123호]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040
2023.03.09 0 1040
292
[활동 글] [123호]“미얀마 군부쿠데타, 올해는 끝장내자!”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10
2023.03.09 0 1110
291
[활동 글] [123호]산추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가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31
2023.03.09 0 1131
290
[여는 생각] [123호]인권적인 요구와 연대를 넘어서 현장 활동을 강화, 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대응해야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350
2023.03.09 0 2350
289
[현장 보고] [122호]‘ 잔인하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노동환경 콘서트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70
2022.11.04 0 1870
288
[건강하게 삽시다] [122호]마약성 진통제, 복용해도 될까요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541
2022.11.04 0 1541
287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44
2022.11.04 0 1844
286
[만나고 싶었습니다] [122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615
2022.11.04 0 1615
285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707
2022.11.04 0 1707
284
[일터에서 온 편지] [122호] 직업병 안심센터, 그것이 알고싶다!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748
2022.11.04 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