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노동시간 단축 꼼수에 맞선 집배노동자들의 투쟁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15
조회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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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진  집배노조 창원우체국지부 지부장


정부의 주간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선포, 전국 3,500개 우체국이 들썩이다.

2018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장시간·저임금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음이 선포되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버스노동자의 과로사고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정부와 국회가 이 외침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을 1년 유예된 2019년 7월 1일부터다.
모든 법, 제도가 그러하듯 현장에 적용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선 현장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나 기업들은 꼼수를 써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정사업본부 역시 주간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주 5일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집배원의 근무조를 두 개로 편성하여 월~금, 화~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택배의 경우 토요일 배달을 하지 않을 경우 사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이 이유였다.

집배노조, 집배이원화 중단한다는 우정사업본부 입장 확인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1월 17일 꼼수 주 5일제 합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성명을 통해 온전한 주5일제 쟁취와 토요택배 폐지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우리노조는 제대로 된 인력 증원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집배원 월~금, 화~토 근무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첫째,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졸속합의이며 둘째, 우체국 인력상황에 맞지 않아 이미 논의되었다 폐기된 정책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집배원에게만 강요된 토요택배 재개는 집배원의 격무 가중,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비판, 소외감/ 박탈감 증폭을 일으키기에 토요택배 폐지 없는 주5일제 합의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폭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우체국에 집배이원화 폐기 현수막투쟁을 게시하였으며, 총괄국/지방청 앞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노동조합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은 불가능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월~금, 화~토 근무제 추진 중단’ 입장을 확인했다. 이로서 현장의 반발을 크게 사며 노동조합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우정사업본부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현장의 정책논의와 수렴은 조합원과 다양한 노동조합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반노동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입지만 점점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토요택배폐지투쟁 물타기와 단호하게 선 긋고 싸워나갈 것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집배이원화 중단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 폐지에 나설 것을 밝힌다. 또한, 우편적자 만회라는 명분으로 우정사업에서 유일하게 주6일을 근무하며 집배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토요택배를 폐지해 나갈 것을 밝힌다. 앞으로도 현장 집배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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