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과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7:49
조회
4110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2008년의 악몽이 되살아나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
샌드위치 판넬의 효율성과 편리성은 대신 사고의 위험을 높여 노동자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 대신 효율성과 편리성을 택했다.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발생할 정도면 현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사업주는 위험한 공간에 노동자를 몰아넣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0. 04. 30. 오후 2:23).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안전공단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을까? 화재 위험경고를 하고, 시정 명령을 하고, 개선 조치 명령을 했다면,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작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건설 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존재가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작업 자체를 중지시켰더라면, 그리고 사업주를 처벌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다.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져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도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작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2008년 이천 (주)코리아 2000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았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분명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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