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38
조회
4494
게시글 썸네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뜻합니다. [1] 전쟁, 사고, 자연 재해, 폭력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당하는 환경에 던져질 경우, 그 때의 경험에 대해 공포심과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어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2차 세계 대전과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베트남 전쟁의 생존자들이 겪었던 불안, 우울, 신체 증상들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서 이름 붙이게 된 질환입니다. [2]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과 동료들의 죽음을 늘상 겪는 소방관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 외상을 당한 사람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2] 현장에서 중대한 신체적 노동 재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 경험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를 들어 작업 중 발생한 폭력/폭언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3항 [별표 3]) 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면, 노동자의 정신적 외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4]
만약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불안, 무력감, 충격적인 기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상담과 스스로 관리 요법을 병행한다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혼자 괴로워하다 위태한 상황을 홀로 맞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부적응이나 예민함 때문이 아니며, 노동 조건의 구조적 왜곡과 사회적 환경을 핵심적 ‘외상’ 요인으로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합니다 [1]. 따라서 의학적 치료 외에도 일터 작업환경이 노동자를 해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 또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활동일 것입니다.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
(https://goo.gl/g4JuE4) (2018년 5월 10일 접속)
2. 김승섭. PTSD, ‘설명없는 치료’의 딜레마에 빠지진 않았나요? 한겨레 사이언스 온.
2015.09.03 (https://goo.gl/hu4sfu) (2018년 5월 10일 접속)
3. 류현철.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매일노동뉴스 2017.05.11.
4. 김인아 외.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349-01). 2015년 8월.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813
2025.06.02 0 813
34
[산재 판례] [132호]만 18세 현장실습생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19
2025.06.02 0 119
33
[산재 판례] [131호]경비원 실명, 과로 원인 배제할 수 없음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500
2025.02.06 0 500
32
[산재 판례] [130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퇴근길 무면허에 과속 운전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정, 사고발생 경위 등 고려해서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590
2024.10.15 0 1590
31
[산재 판례] [129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하다 분신 사망,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272
2024.07.05 0 1272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536
2024.04.11 0 1536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723
2024.01.18 0 1723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30
2023.10.21 0 1830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437
2023.07.21 0 3437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418
2023.05.15 0 2418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414
2023.03.09 0 2414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3072
2022.11.04 0 3072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3099
2022.07.27 0 3099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2840
2022.04.21 0 2840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716
2022.01.22 0 2716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3061
2021.10.11 0 3061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4251
2021.07.08 0 4251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3551
2021.04.02 0 3551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4880
2021.01.12 0 4880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889
2020.08.27 0 3889
15
[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5184
2020.05.22 0 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