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4-02 14:04
조회
3545

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전명숙 변호사
1. 사실관계
- 망인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A사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팀장)으로 재직하였음.
- 망인은 2019. 10. 18. 8: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사망하였음.
- 망인의 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규정 :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의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의 의미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차로 건너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망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더라도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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