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산재 보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9-20 10:29
조회
5591
게시글 썸네일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때 산재 신청을 할 것인가 말것이냐를 걱정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까? 우리가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권리로서 산재보험으로 당연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없을까? 재해를 당한 후 수 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고 그 이후 또 수개월이 걸려 처분이 내려져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이 그 기간 동안 생계와 치료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바꿔야 한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산재보험을 개선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선은 늘 부분적으로 그치고, 그들은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 재해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합리적, 공정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의 위치는 더욱 높아졌다. 모든 것이 노동현장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접근은 더욱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산재 보험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운영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해노동자 중심주의 보험을 표방하고,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재해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가 병원에 오면 먼저 산재 보험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 회사에서 다쳤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오로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자가 산재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묻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 운영 체계는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역시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능 중 심사 기능을 배제하고 치료 등의 행정 지원 업무만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 조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노동현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거나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동재해 예방과 보상 기능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시켜 재해 노동자는 그 어떤 부담도 없이 치료에만 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운영 체계는 재해 노동자들의 질병을 악화 시키고 삶의 질을 낮추게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노동현장에 소극적 개입은 제 2, 3의 재해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현장 조사 과정 자체를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로 전환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중심의 산재보험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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