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9-20 11:16
조회
3595
게시글 썸네일

김명수 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A씨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공장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사업주 및 동료직원 약 10여명과 오리고기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20:30 경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던 중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근로자들 자율의사로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동료근로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처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1)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우선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회식을 제안하고, 회식 장소를 정했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등 사업주 주최의 회식이었던 점 △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들 격려 목적의 회식이었고, 급여일 즈음의 정기적·관례적 회식다고 진술한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대부분이 회식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 △재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바 없고, 재해자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한 행위는 정범인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자의 범행결의를 강화하였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도 보기 어려워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재해자의 행위가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동승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보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그것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폭넓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것이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을 이유로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그 과실의 정도를 초과하여 생활이 무너지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됨에 따라, 그 역시 많이 다쳤으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범죄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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