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 “근데, 근로감독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담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9-20 10:58
조회
4204
게시글 썸네일

             김중희 // 거제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가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만으로 2년이 다되어간다. 물론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이하 ‘새터’)에서 활동할 때부터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노동상담 업무이다.
체불임금/업체폐업/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최저임금/사업장변경 등 (이주)노동관련 다양한 사연을 가진 노동자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악덕 업체와 사장들, 물량팀장들의 악행은 말도 못하거니와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을 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민간조정관들의 태도에 한  더 좌절하고, 더욱 울분을 토하는 노동자들의 사연이 있어서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놓고 무시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각종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까지 찾아가서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기 까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한다. 그런 과정을 겪고 어렵게 고용노동부까지 찾아갔는데, 진정서 접수하기까지 과정이나 이후에 조사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거대한 장벽을 경험해야 한다.
첫째, 민간조정관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머뭇머뭇하면서 진정하러 왔다고 하면 “저기 서류 작성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접수 못해줍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진정합니까? 이건 못 받을 건데요.”라면서 어렵게 용기 낸 노동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어렵게 접수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의 벽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된다. “그냥 무작정 진정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법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라며 노동자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사 측 주장만을 강조한다.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 안 그러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며 합의를 종용 당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아직까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위임사건 관련

새터 사업 중의 하나가 이주노동자 체육한마당과 상담사업이다.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단체로부터 거제고성통영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관련 사건 등을 업무 협조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연차 사용이 쉽지 않을 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진정서와 함께 접수시키고 조사도 받으러 간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들 중에는 수임자 한테도 문자로 출석통보하고 위임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출석을 통보하여 조사 받으러 가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나게 된다.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근로감독관이 출석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럴 꺼면 뭐 하러 위임장을 받으라고 합니까?!”

체불임금 진정 후 고소장 추가 요구

보통은 체불임금 사건이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처벌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겨서 처벌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에 임산부도 있는 진정인들에게 회사가 출석하지도 않은 날짜에 3자 대면한다고 오라고 해놓고는 조사받기 1시간 전에 연기 통보를 해오더니, 임산부가 먼저 출발했다고 하니, 그럼 출석하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시간 걸려서 고용노동부로 갔는데, 10여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까지 하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몇 번을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면서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골 때리는 사례도 발견된다.

관련 진정 내용 확인도 없이 출석 요구

선원(79톤)노동자 관련하여 체불임금 사건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관이 출석하라는 날에 출석했더니 20톤 이상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고 항만청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서류 접수할 때부터 온갖 갑질을 다하면서도 해당 업무가 아닌지도 모르고 접수받았다가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통보를 할 때도 관련 서류 검토도 하지 않고, 조사 받으러 가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하니, 도대체가 이따구 업무처리가 어디 있냐고요!

진정인들의 억울함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또한, 일방적으로 진정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적당히 마무리 하려는 귀차니즘 근로감독관들도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얼마 안 되니 넘어가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진정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는 행위가 그것이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몇 만원, 몇 십 만원은 큰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 쉽게 말하고, 업무 처리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촛불(?) 정부라는 지금 정권에서도 특히나 노동관련 정책방향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나 일선에서 노동자들과 만나는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악행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말로만 외치는 “노동존중”이 아니라 최소한 엄청나게 고민하고, 어렵게 마음먹고 찾아간 고용노동부에서 또다시 상처받는 노동자들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상담관련 피드백 등을 강화하여 잘못된 관행 등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843
2025.06.02 0 843
400
[만나고 싶었습니다] [131호]노래로 투쟁하며 만들어가는 세상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56
2025.02.06 0 456
399
[인권이야기] [131호]쿠테타 3번이나 일으킨 군대 꼭 있어야 하나?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295
2025.02.06 0 295
398
[상담실] [131호]산재 요양 중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705
2025.02.06 0 705
397
[일터에서 온 편지] [131호]악몽 같은 8월 2일!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65
2025.02.06 0 465
396
[초점] [131호]집단학살과 식민점령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가 되자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57
2025.02.06 0 457
395
[현장을 찾아서] [131호]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은 과거와 현재를 가르고 있습니다.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82
2025.02.06 0 482
394
[활동 글] [131호]산재승인까지 8개월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79
2025.02.06 0 479
393
[활동 글] [131호]세상 모든 노동자들의 이유있는 밤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71
2025.02.06 0 471
392
[활동 글] [131호]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화오션과 그 죽음을 방관하는 통영지청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77
2025.02.06 0 477
391
[여는 생각] [131호]2024년 생명안전 경남지역의 주요 이슈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3137
2025.02.06 0 3137
390
[노동재해직업병소식] [130호]예견된 참사는 이제 그만.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166
2024.10.15 0 1166
389
[현장 보고] [130호]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722
2024.10.15 0 722
388
[건강하게 삽시다] [130호]온열질환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175
2024.10.15 0 1175
387
[산재 판례] [130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퇴근길 무면허에 과속 운전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정, 사고발생 경위 등 고려해서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590
2024.10.15 0 1590
386
[영화로세상일기] [130호]교육받을 권리
mklabor | 2024.10.15 | 추천 2 | 조회 376
2024.10.15 2 376
385
[노동몸삶] [130호]돌봄노동자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342
2024.10.15 0 342
384
[노동몸삶] [130호]돌봄노동자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317
2024.10.15 0 317
383
[만나고 싶었습니다] [130호]9년이라는 긴 싸움, 지엠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옳았다!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62
2024.10.15 0 662
382
[인권이야기] [130호]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331
2024.10.15 0 331
381
[상담실] [130호]휴업급여 지급 요건의 비현실성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59
2024.10.15 0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