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호]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 원하청 합동점검 요구 투쟁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8-27 12:13
조회
3608

이병조 //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


현장내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회에서는 1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원하청 합동점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보장되어 있는 원하청 합동점검이 현장내의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적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점검은 원청에서 하청 사업주와 사무실의 총무를 통해 부적절한 방법과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사실이었다.
노사는 산보위 회의에서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안된다는 의견을 모아 사측에서 원청 안전환경팀에 제대로된 원하청 합동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대표로서 존재하는 비정규직지회의 참여를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위아 안전환경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사측을 통해서 통보받았다.

사측의 지속적인 구두요청을 거부하는 현대위아 원청사에 지회는 요구 공문을 보냈다. 6월 5일까지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원청 안전환경팀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원청의 사업주와 노동자대표, 하청의 사업주와 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조사단이 분기별 현장점검을 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만 찾아봐도 “노동자”라는 문구가 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질의를 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대표가 있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지회의 요구는 정당하다. 시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회는 재차 원하청합동점검 촉구공문을 보내 6월 25일까지 회신을 요구하였다.

안전환경팀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안전환경팀은 타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환경팀에서 관할 해야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노동부도, 비정규지회도, 정규직지회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환경팀만은 하청의 안전은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안전환경팀의 정규직의 안전은 안전이고 비정규직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화가 났다. 거기다가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원청 안전환경팀의 당당함이다. 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사회흐름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는 안전환경팀을 겨냥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공장마다 부착하여 압박중이며 정규직지회와 함께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의 열람과 원하청 합동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 진정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담당 근로감독관은 원청 담당자와 원하청 노안부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하여 간담회일정을 잡았다. 그 뒤 간담회 일정은 내부 논의를 먼저 하기로 하여 취소되었다.

노동부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원청의 책임을 위해 그동안  안전보건관리공단을 통해 공생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작 이런 프로그램에도 노동자 참여는 빠져있고 의미 없는 위험성평가로 마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현장인 것처럼, 간단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만 기입하여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형식적인 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할 권리는 노동자 당사자의 권한, 노동자의 대표 노동조합의 권리가 강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위해 먼저 한발 내딛고 노동자의 참여와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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