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호]한국지엠 비정규직의 정당한 투쟁에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청구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8-27 12:14
조회
3674
-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 막아야한다!

진환//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5월 갑자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3명의 조합원에게 구상금 청구 통지서가 왔다.

그 내용은 이렇다. 2017년 12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 인소싱을 실시하고 업체를 폐업하려는 일이 발생했다. 인소싱을 반대하고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파업 투쟁 중에 한국지엠 원청 관리자와 조합원들의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노무팀 관리자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산재요양급여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명에게 800여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자, 원청 관리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다. 정당한 파업에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지침에는 원청사의 하청업체 대체인력투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지엠은 이를 악용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원청의 대체인력투입은 그 자체로 노조파괴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부정하고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한국지엠이 무리하게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려는 과정에서 노무관리자가 다친 상황이었다. 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지엠에 있다. 그런데 한국지엠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불가피하게 대응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지엠의 노조탄압에 힘을 싣어주는 상황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오히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며 탄압하는 일에 나선 것이다. 만약 이번 구상권 청구가 관철된다면 이는 심각하게 노조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측과 실랑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태반이다. 사장은 조금이라도 이윤을 줄여 노동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과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 작은 실랑이를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해주고 이후 이런 방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누가 쉽사리 투쟁에 나서겠는가? 구상권 청구 자체는 노동3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고소한 사건에서 지목된 3명은 상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함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심지어 고소된 1명은 당시 충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단지 지회장이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회 내부 사정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혐의를 인정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이 선고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항소를 진행하며 구상권 반대투쟁을 진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 청구에 대해 지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구상권 통보를 한 것이다.

구상권 청구를 받은 이후 지회는 경남지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지부와 지회의 노동안전부장과 담당자 동지들이 함께 토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면을 빌어 다시금 함께해온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항의방문, 항의면담 등을 진행하며 일단 구상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구상권 청구는 부당하고, 구상권 청구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린다.

 

8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지엠비정규지회 3명에 대한 구상금청구건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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