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지자체 발주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10-21 15:32
조회
7499
게시글 썸네일

김병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안국장



2023년 5월 15일 김해 오수관로 질식 2명 사망,
2023년 6월 17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벌목 작업 중 1명 사망,
2023년 7월 2일 남해군 도서관 공사 추락 1명 사망,
2023년 8월 14일 창원시 마산 어시장 추락 1명 사망
2023년 9월 26일 김해 오수관로 질식 2명 사망

지자체에서 최근 발주한 공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중대 재해가 한 달에 1건 발생하였고, 총 7명이 사망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7월까지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각 시구군이 발주한 공사 건수는 3,952건이며, 공사금액만 해도 약 3조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발주공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발 위험의 외주화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 경남지역만해도 이 정도 인데 전국 지자체 발주공사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발생 원인을 보면 지자체에서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 능력을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발주한 마산 어시장 추락 사고의 경우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 계약을 하면서 설치까지를 용역으로 맡겼다. A 업체에서 입찰하였고, A 업체는 다시 설치와 관련하여 B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다. 대형 공사도 아닌 상황에서 하도급을 줄 정도면 입찰 업체가 사실상 설치 기술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충분히 의심 할 만하다. 특히, 도급인이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관서인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급 업체의 기술 능력 부족 등에 대해 인지를 했을 것이다. 결국 기술 능력 및 안전보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발주를 주는 관행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4명을 사망하게 만든 오수관로 중대 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5월에 오수관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수관로 중대 재해 위험을 인식하고 동종 재해를 막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또다시 9월에 2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발주를 준 대다수의 중대 재해의 원인은 바로 해당 지자체가 안전보건 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발주를 준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책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발주 과정에서 하도급 및 발주공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능력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작업의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사법 당국은 지자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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