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노동환경개선단을 제안한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7-08 11:51
조회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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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에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중대재해특별법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사실상 포기했다. 자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똑 같은 대책을 내 놓고 있으니 자본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생명권이 차별당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는 자본을 위해서 용인했다.

노동자가 중대재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 즉,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적극적 거부권을 부여하고, 노동자 대표에게 위험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 조치들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작업중지권은 무력화 된 지 오래이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도 사업주들은 뻔뻔하게 작업을 시키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조사 역시 똑 같은 패턴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현장 조사를 하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장의 비일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현장 감독을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에 대해서 그들은 지적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업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현장을 방문하기에 진정한 위험 요소, 비용이 들거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제대로 지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점검의 시간만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이다.

안전보건은 시스템의 문제이며,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스템의 실패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지만 짧은 점검 기간 동안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검은 실패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정부와 자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노동자들이 직접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노동환경개선단을 조직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지침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다.
당장 전체 사업장이 안 되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 민간 위탁 사업장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지금 노동환경개선단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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