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초점]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7-08 11:57
조회
2253

김종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정규직의 증가, 위험의 외주화,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작업에 따른 피로누적과 서비스업 노동인구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이직률 증가, 비숙련 노동자 및 일용직의 증가 등의 원인이 겹쳐 더욱 심각한 재해 유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보상 제도에 앞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강화가 우선이며,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책임에 기반한 산재보험 제도의 확대와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요양처리절차 지연의 근본적 대안은
산재 당연 승인제도의 도입이다.

최근 요양처리절차 지연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전체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172.4일었다. 근골격계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요양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요양신청 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 과중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은 요양신청의 증가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와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에 따른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의 증가를 예상한 심의 방법등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주장은 산재 요양 신청시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하라는 대안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3호 “1호에서 12호에 제시된 노출기간·노출량·잠복기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외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노동부는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노출량이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와 발병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현행과 같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와 처리 방법은 일부 요양 승인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산재 제도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면 재해노동자의 보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산재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는 산재 당연 승인제도이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 노동자가 산재발생의 원인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 노동자가 산재발생원인을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조사, 심의 등으로 인해 당연히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오랫동안 증명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여 왔다. 현재의 산재법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거나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그 인정 범위가 좁고,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재해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면, 산재 당연 승인제도는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여 산재요양 신청만 하면 우선 산재 승인을 하고,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망, 부상,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되는 것이므로 산재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가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치료를 하면 된다.

물론 산재 당연 승인의 취소가 될 경우에 승인기간 중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요양기간 중의 이의 기간 동안 기본급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급여 제도는 개인적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가족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급여인 상병수당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 요건인 ‘업무상 사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배관리하에 있기만 하면 당연 산재 승인을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증명 책임을 부여하면 해결될 일이다.

산재 보험의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2000년 이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산재보험 적용율이 90% 이상이 되었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늘어나자마자 빠르게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모호한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고용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건설기계업종까지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을 확대하였으며, 금속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ㆍ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현장실습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가 실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당장의 소득이 중요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상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2800건으로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 매년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실사 산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산재은폐율이 21.0~42.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산재은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산재보험으로 업무상 질병과 사고,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한편, 산재 보험을 전면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
그 외에도 농민, 영세 자영업자, 위험 작업 자영업자등을 산재보험 제도로 포괄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 더하여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통합이 요구된다. 산재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치료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같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노동자 건강이 따로 분리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부상, 사망, 질병등 건강손상에 따른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요양 대상이면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추가하면 된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입원 요양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입원 요양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기본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요양인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 부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산재 적용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소모적 노력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이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공상처리의 규제와 산재 미보고 및 은폐의
실질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한다. 이때 회사 요구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치료비와 임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고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 재해에 대한 후유증이 생겨 나거나 장해가 남게 된다면, 개인 질병으로 되고 당사자와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비록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아 산재 미보고 및 은폐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러나 그 소극성으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OECD국가의 산업재해 현황과 비교하면 사고성 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높지만 사고성 재해율은 낮은데, 이것은 사망사고는 숨기지 못하는 반면 산업재해로 다치는 경우 공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산재 미보고, 은폐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산재미보고 및 은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공상처리가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상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재해와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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